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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결심공판 연기

기사등록 : 2013-03-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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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은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의 결심공판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김 회장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남아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가 남아 있어 결심을 20일 가량 미루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11일 공판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등에 대한 결심만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결심공판에 김 회장이 참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 회장의 주치의는 지난 4일 공판에서 “김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회장은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선고공판은 4월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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