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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키로

기사등록 : 2013-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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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 윤성원)는 “7일 만료되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으로 드러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 호흡 곤란 등으로 지난 1월 구치소 측 신청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절차 중단을 요구한 김 회장의 변호인 측 요구에는 별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굘심공판은 오는 4월 1일 속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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