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부당 토지사용으로 용산역세권 개발 측에 부담해야할 배상금 186억원에 대한 자금집행이 중단됐다. 이로써 용산역세권 개발은 오는 12일 부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배상금 가집행정지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항소심 승소 때까지 1심 판결 배상금 186억원(이자포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우정사업본부에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부당사용금 380억원(이자 포함시 4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는 소유권이 드림허브와 이로부터 신탁을 받은 대한토지신탁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대한토지신탁에 배상금 257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드림허브에 줘야 할 배상금에 대해 가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송 진행 중 드림허브가 부도나면 소송 당사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걸었다고 밝혔다.
당초 코레일은 오는 12일 돌아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우정사업본부의 배상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드림허브는 6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일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