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수용 제안에 대해 "그동안 SO(종합유선방송국) 이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개편안 논의를 하는 데 커다란 공통분모가 생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새누리당의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관련이 없다는 데에 대해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협상 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직권상정과 수정안 동시상정 제안과 관련해 "단독으로 직권상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현행 국회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신 대변인은 "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좀더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말이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권상장을 추진하다면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하루라도 없애는 길이라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은 공통분모를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당의 원내대표가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의장한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여야 원내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리고 이와 함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한 수정안을 만들어 동시에 올린 후 표결처리를 하자는 제안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처리를 하고 그것이 부결될 때 원안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제안에 민주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원안을 그대로 상정하거나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올려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면 날치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