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을 2013년 2월말 기준 연체자로 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아니며,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채무를 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채무 매입 기관과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부업체와도 협의 중"이라며 "우려가 나오는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