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형저축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폭통장'을 제재하고 은행들의 영업실적 할당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재형저축 가입시 해외여행 등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수석 부행장 회의를 열고 재형저축 과당경쟁 행위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5일 12개 시중은행의 리테일 담당 부행장을 불러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지만 과당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이 가족, 지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돈은 본인이 넣는 '자폭통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또 직원별 또는 영업점별 재형저축 실적 할당을 금지시켰다. 동시에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 평가도 금지하도록 했다.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이른자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고객이나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현재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 걸고 진행 중인 과도한 경품행사도 중단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점에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해 최초 3년 경과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통해 재형저축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가입기간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금리수준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재형저축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