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2억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즉시연금에 가입했는데 종신형은 금액 제한이 없네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걸 그랬습니다. 더구나 종신형 즉시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약관상 평생 해약할 수도 없는데 변경된 세칙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상속형의 경우만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고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반면 종신형의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저축성보험 상품도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가 개선돼 종전보다 적용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지는 등 보험 상품의 세제혜택 기능에 대한 메리트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등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자 증세의 한 부분”이라며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 상품으로, 또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등 절세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세금 탈루 관리 시스템도 강화 추세다.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활용으로 편법을 동원한 세금 탈루는 더욱 어렵게 됐다.
성실한 세금 납부가 과소신고가산세(10%),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95%) 등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PCI시스템은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된 소득금액과 부동산 취득, 지출금액 등을 합산해 세금 탈루 금액을 역산해낸다.
이 시스템은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탈세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실신고 제고 효과를 위해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45조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와 방식을 ‘차명자산을 보유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바꿨다.
기존 세법은 증여 발생 시점을 ‘차명 자산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 것과 비교된다.
생보사 VIP 고객을 관리하는 한 담당자는 “요건 강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보험상품을 통해 자산가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왔는데 메리트가 현저하게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산 분산도 이제 쉽지 않다”며 “요건에 맞게 최대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