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양하지도 않는 모친을 공제 대상자로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덕중 후보자가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재,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 15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이 개정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다. 지난 2004~2008년에는 150만원을 추가공제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는 예외로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가 부모 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세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소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