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 결국 계류됐던 바가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접근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져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로 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논란 속에 계류중이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140개 국정과제 중에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을 포함시키면서 새롭게 힘을 받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이 필요없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의료민영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 전체를 육성하는 과정에 의료를 포함시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칸막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자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