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에 올인한다.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세부내용으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사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업무 로드맵을 세웠다.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국민중심의 복지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일하는 복지·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가 이번 보고의 핵심"이라며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14년 7월부터 도입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재원은 조세로 충당키로 했다.
복지부에선 올해 8월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올해 3월에는 국민과 정부에서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행복연금기획단(단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2개팀 4개반)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 3월 중 설치될 예정이며 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
계층별 탄력적인 보험 적용도 추진하며 적용 대상 및 연령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며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인다. 세부내용은 오는 6월 확정되며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틀니 급여는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 이상)부터 연령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복지전달체계는 관계부처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앙 정부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중복·누락 사업을 막는 데 주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One-stop & Multi-services)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다.
기존 급여체계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꾼다. 급여체계 개별방향은 오는 4월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복지부는 올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한 맞춤형 보육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2000곳 수준인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은 향후 5년간 2175곳을 확충해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보육비율은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필요에 따라 아이를 잠깐 맡겨놓을 수 있는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도 올해 5월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