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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극적 타결

기사등록 : 2013-03-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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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2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이날 양측의 마라톤협상은 오는 22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였으나 정부조직법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초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17부3처17청'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지상파 허가권 등 최종 쟁점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간 대립이 해소됨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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