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키 은행, "굿뱅크"+"배드뱅크" 분리 후 청산
- 키프로스은행, 재자본화 진행...비보호 예금주 출자전환, 헤어컷 참여
- 키프로스 은행권, 10만 유로 미만 예금자 전원 보호
- 유럽기금 1차 구제금융 집행분, 5월 초 제공 예정
[뉴스핌=권지언 기자] 구조조정 세부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마침내 유로존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합의안은 키프로스 의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 없어 은행권 위기 안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4일 밤늦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승인한 키프로스 구제 금융안은 논란이 됐던 은행 예금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막대한 러시아 자본이 예치돼 있는 자산규모 2위 은행인 키프로스 포퓰라뱅크(라이키은행)를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구분해 청산하고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은행도 자본 재편을 통해 헤어컷 처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키프로스 은행권 전반에 걸쳐 예금액이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자들은 유럽연합(EU) 법에 의해 예금액을 모두 보호받게 된다.
라이키은행의 경우 보호 대상인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액은 다른 건전자산과 함께 “굿뱅크”의 관리를 담당할 1위 은행인 키프로스은행(BoC)으로 이관된다.
“배드뱅크” 자산에 대해서는 EU가 규정하고 있는 은행정리제도(Bank Resolution Framework)에 따라 주식보유자와 채권 투자자들, 비보호 예금자들이 손실을 감당하게 되고, 관련 내용은 BoC가 결정하게 된다.
BoC는 10만 유로 미만 예금액인 “굿뱅크” 자산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라이키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ELA) 90억 유로 역시 함께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구제금융 내용에 따라 BoC는 재자본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9%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예금액이 10만 유로 이상인 비보호 예금자를 비롯해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이 출자 전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액은 당장 동결되어 은행 청산과 자본재편 과정에 출자전환 등을 강제 받게 된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라이키뱅크가 청산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 역시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청산에 포함되어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키프로스은행의 자본재편에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주주나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주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손실 부담(헤어컷)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라이키뱅크 청산 과정에서 동원되는 고액 예금은 모두 42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이셀블룸 의장은 설명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당초 제시되었던 고액 은행예금세 부과 방식에 비해 이러한 청산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키프로스 은행권의 예금은 모두 680억 유로이며, 이 중 10만 유로가 넘는 고액 예금이 380억 유로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ECB의 자금지원 외에 유로안정화기구(ESM)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참여하게 된다.
ESM의 클라우스 레글링 최고경영자(CEO)는 구제금융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5월 초 키프로스가 유로존으로부터 구제금융 자금 1차 집행분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IMF 이사회에 키프로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최대 100억 유로 규모 키프로스 구제금융 자금은 라이키은행과 BoC의 재자본화에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키프로스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기존 차관의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 요청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