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되고,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세금 탈루가 원천 금지되는 등 슈퍼리치들의 자산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부자들의 돈의 흐름이 절세 상품으로 몰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 상품을 많이 보유한 보험권의 비과세 상품이나 소득공제 상품 등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최근 즉시연금보험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연금펀드 등에 대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절세 상품 상당수가 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어 세제 개편에 따라 보험업계의 일시적 실적 상승이 예상되지만,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저축성보험이나 변액연금 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15.4%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연금저축 상품과 보장성 상품은 연간 1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상품으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추가납입 등을 이용해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의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를 희석시키거나 비과세 금액을 증액하는 등 자금 운용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VIP 고객들을 통해 세금 절세법에 대한 문의는 꾸준하다”며 “하지만 가입 금액 제한과 일정기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제한 요소가 있어 니즈와 인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에서 VIP 고객을 관리하는 한 담당자는 “최근 세제 개편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인 시대가 됐다”며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소득을 분산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이외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족간 차명거래를 피하고, 금융소득 발생 기간을 최대한 분산시킨 상품 가입을 제안한다.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이대철 매니저는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 금융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가족 간 차명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