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국감 불출석' 정용진 700만원, 정지선 400만원 구형(상보)

기사등록 : 2013-03-26 13: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연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구형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이날 법원에 출두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며 고개를 숙혔다.

검찰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여분 뒤에 열린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지선 회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민의 대표 기관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성 부장판사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백화점이 국정감사 이슈였던 대형마트와 무관한 회사인 점, 당시 회사 대표가 대신 출석한 점, 피고인이 젊은 경영인으로서 전과 없이 불철주야 사업에 매진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고발된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벌금 500만원,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등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다음달 26일 첫 공판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