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검찰 "정유경 부사장 벌금 400만원 구형" 기사등록 : 2013년03월27일 11:3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