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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경 부사장 벌금 400만원 구형"

기사등록 : 2013-03-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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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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