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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부사장 벌금 400만원 구형‥"공소사실 모두 인정"

기사등록 : 2013-03-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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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섰다. 

정 부사장은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 부사장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의외였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계획하고 있어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호소했다.

한편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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