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4월 상품 변경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실손보험 판매 조기마감에 나섰다.
여기다 심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주 이내 병력이 있으면 단순 감기 환자도 보험 가입 상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채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기 마감을 한 회사는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정도다. 이외 몇몇 손보사도 조기 마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기 마감한 회사 중 대부분은 전속 채널을 통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을 받고 있지만, GA 등 보험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일찌감치 마감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0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려던 한 고객은 “4월에 상품 내용이 변경된다는데 가입이 안 된다”며 “거기다 2주 이내 감기로 병원을 다녀왔어도 상담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도 “4월부터 상품이 바뀌는데 4월이 되기 전부터 판매를 중단하면 어쩌나”며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회사 위주로 알아봐야 하는데 선택이 제한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별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손보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에도 지금과 같은 과열 양상이 있었다”며 “그 당시 각사에서 수천, 수만건 심사를 못한채 계약만 받아놔서 결국 다음 달로 넘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경험 때문인지 각 사들이 조기 마감을 하는 것 같다”며 “이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B손보사 관계자는 “갑자기 심사 인력을 늘릴 수는 없으니 인력상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며 “절판도, 사업비 절감도 아닌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조기마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체계가 몇 가지 달라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4월부터 실손보험의 바뀌는 주 내용은 만기 기간과 갱신주기다. 종전엔 100세 만기였지만, 앞으로는 15년 만기로 재가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뀐다. 3년에 한번 올랐던 보험료가 매년 소폭 인상되는 식이다.
또 자기부담금도 종전엔 1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0% 또는 20%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하면 월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