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최문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관심사...발목 잡는 야권도 부담

기사등록 : 2013-03-29 13: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야당 각종 의혹 제기…최 후보자 반박으로 맞대응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가 여부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내달 1일 열린다.

야권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 후보자 측은 반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핵심 부처 수장이 또다시 공석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사이버테러 등 ICT 관련 사인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흠집내기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될 장관을 낙마 시킨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8일 최 후보자의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8년 이후 5년여간 최 후보자의 늘어난 소득과 최근 제출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면 9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최 후보자 장·차남의 아파트 구입 비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최 후보자의 실제 재산증가액은 14억여원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5억여원의 증가분만 신고됐다. 때문에 나머지 9억원은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최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의 재산내역은 의무 공개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농지 불법 임대 및 3억원의 부당소득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5필지(총면적 2만 9353㎡)와 관련해 "친동생 최정식은 지난 2008년 5월 26일 최 후보자에게 현금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려줬고, 최 후보자는 불과 10일 뒤인 6월 5일 자신의 은행 부채 2억6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친동생 정식씨에게 9년 동안 평택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그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 측은 "평택 농지는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결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는 평택 지역 과수원의 연평균 소득 관련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수십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주식 차익을 노린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정보화촉진기금(현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기업은 기술담보과제 일반담보과제로 분류된다"며 "기술담보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기업의 실질적 선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업 심의위원회는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담보과제의 경우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추천한다"며 "해당 6개 기업은 기술담보과제로 분류되어 실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기업 선정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최 후보자 측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야당의 거센 의혹 제기에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