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서 조건부 무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사진 = 뉴시스) |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무공천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결정은 사실상 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당 공심위는 지난달 19일 대선 공약인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을 4월 재보선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최고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심위 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다보면 의견이 갈릴 수 있지 않는가"라며 "조건부 무공천은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보선이 확정된 기초단체장 지역은 2곳(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기초의원 지역은 3곳(서울 서대문구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이다.
새누리당은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에는 김용기 전 가평군청 농업과장, 경기 가평군 제2선거구는 오구환 전 가평군농협조합장을 내세웠다. 또 경북 경산 제2선거구에는 배한철 현 경산시의회 의원, 경남 거제시 제2선거구에 김창규 현 대우투어 대표 이사를 각각 후보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