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유효 수요를 적극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 등 감면 및 지원정책으로 올해 2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총망라됐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양도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등이 그것이다.
우선 부부합산 6000만원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면제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5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은 상향(5000만원→6000만원), 금리는 3.8%에서 3.3%~3.5%로 인하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30년 분할상환 대출도 신설해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때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양도 과세 축소, 법인 추가과세(30%) 제도도 폐지한다.
청약제도도 개선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키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한다.
또 시장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배제,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재산세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등)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15년 이상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취득세 등 감면 정책으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은 2400억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과제별 조치계획 (자료=관계부처 합동) |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