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탈세 의심거래보고의 범위와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보고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FIU가 제공하는 현행 조세범죄 관련 정보를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정보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4월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현재 10000만원 이상)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FIU-국세청간 조세정보 분석협의회(가칭)를 이달 중에 설치해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집중 제공하고 올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탈세우려 업종·사업자 및 사회적 탈세이슈 업종·사업자 관련 고액현금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FIU의 심사분석 및 감독 역량을 탈세·지하경제 방지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탈세우려 업종, 증시 불공정거래 관련 적발을 강화하고, 테마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유사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한다. 동시에 외국 FIU와의 MOU 및 정보교환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내국인의 역외탈세 의심거래 정보의 입수(교환)・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이행 강화를 통해 기업비자금, 악성 차명거래 등 불법 금융거래 유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