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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책 약발 중개업소 문의 2~3배 늘어

기사등록 : 2013-04-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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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구입자 관심 높아…당장 거래 늘진 않을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4.1 주택정책’ 발표 이후 일선 중개업체에 수요층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나 30~40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생애최초 주택입자들은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의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 주택정책’이 나온 이후 일부 중개업소엔 평소보다 2~3배가량 많은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미래공인중개사 대표는 “주택거래 침체로 하루에 전화문의가 3~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일부터 문의가 10여건으로 늘었다”며 “주택 구입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한 아파트의 매맷값이 3~4억원이지만 전셋값 비율은 80%에 달해 이번 세제혜택을 통해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T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급매물의 시세를 묻는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며 “신규·미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가격 반등을 기대하는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4.1 주택정책’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한다.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K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 정책의 초점이 투자자보다 실수요자에 맞춰져 있어 주택 구입에 경험이 없는 수요층에서 빠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계약이 늘어날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택 거래에 관심이 확대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들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주택은 5년간의 양도세 면제도 가능하다.

때문에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점차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를 움직일 수 있는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 주택거래가 이전보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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