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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법조문 해석 능력은

기사등록 : 2013-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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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중 쉬운 법 중요성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민법이나 기본법의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쉽게 고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제가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하여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면서 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 조정방안 토론'에서 "(지난 번 법무부와 안행부 업무보고를 회상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취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니까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차갑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좀 귀찮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법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처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정읍역사 건설 사례는 부처 간 협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토론에 이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권익위는)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 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 한 분야의 법령을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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