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은 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차녀 이 모씨(1976년생)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 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의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 이 모씨가 '사업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받은 2006년 이후에도 유명가수의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여러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해왔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지금까지 부당하게 국민 연금 납부를 면제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는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 차녀의 배우자(가수 겸 설치미술가) 역시 지금까지 ‘무소득배우자’로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자의 장남도 ‘실직’을 사유로 지난 2011년 6월 이후 납부 예외를 받아왔지만 앞서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남은 현재 전세금 2억 400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장남의 국민연금 납부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차녀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배 의원의 요구에 ‘혼인한 자녀’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이다.
배 의원은 “국민들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위공직자 후보의 가족들이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회피해왔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되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