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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풍으로 깨진 창문 보험사가 보상해야

기사등록 : 201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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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광주 시내 아파트의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 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김태경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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