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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통시장 육성법, 상시법으로 해야"

기사등록 : 2013-04-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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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전통시장 육성법을 상시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1일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 지원을 위해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중앙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계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시장규제법안을 대선공약에 넣었고, 전통시장육성법도 한시법인데 연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당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 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가서 옷도 사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데,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잘 모른다.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에 가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 고유의 시장에 가서 향수 속에서 자라야 된다"며 "우리는 그 점을 많이 중요시 한다. 아이들이 가족단위로 전통시장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임종석 상계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든다"며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조이고 있고, 그러다보니 전통시장에서 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노원에 대형마트가 8군데나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상품권이 없을 때는 썰렁하다"며 "노원에는 서민이 많이 살다보니까 세수가 부족해 구청에서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인들은 아케이드 설치, 전선지중화 등 시장현대화사업과 고객지원센터 유치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전통시장이 성장하려면 공중화장실, 주차장, 아기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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