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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감면 기준 9억 이하로 낮춘다

기사등록 : 2013-04-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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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4.1 주택종합대책의 핵심사안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로 바꾸거나 면적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도 상향 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6억원)은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12일 부동산 대책 및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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