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감형된 것이지만 김승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적잖이 당혹스런 표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성공한 구조조정이어도 과정상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및 건강상의 이유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를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횡령·배임죄)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이같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채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회장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회장의 행위가 총수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적접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배임 등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