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야당도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이유로 회의 자체를 거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도 역시 두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인 의혹과 일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판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뉴시스] |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뉴시스] |
다만 법사위는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종합의견으로 30년간 법관으로써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고 기록했으며 각종 사법·행정 업무 등을 통해 법조인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청와대의 부실검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박근혜 정부의 오랜 공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관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청렴한 인물들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