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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사등록 : 2013-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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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찰수사결과 발표…"최종수사결과는 아냐"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8일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향후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사결과 발표을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28),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는 국정원 심리정모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최종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임박한데다가 검찰에서도 수사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송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이후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가 최종 마무리 되면 검찰과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서경찰서측은 "최종 수사 결과는 아니다"라며 "공소시효 때문에 일단 송치하고 마무리수사는 검찰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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