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외국환 거래 시 평시에는 저율,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사진=뉴시스> |
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의 가장 큰 특징은 '2단계 토빈세법'이라는 점이다. 평시에는 세금을 0.02%의 저율로 하지만 환율의 변동 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외환위기 상황에는 10~30%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환율변동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일이었다.
이와 함께 내국지급수단을 매입하는 자를 외국환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되, 일정한 경우 내국지급수단을 매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내국지급수단 매입 1건당 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외국환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외국환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거나 외국환거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도 담겼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면 추가 세원이 연간 802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토빈세의 도입에 대해 시장과 학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단기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장기적 투자를 회피하게 되는 등 결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토빈세를 통해 안정성을 찾아야 한다고 내세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김길돈 전문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과도하게 외환이 유출입 되는 외환시장 불안정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경기 변동의 진폭 확대→실물경제의 과도한 불확실성→장기적 혁신 투자의 기피→단기적 실적주의 행태 조장→외주화·단가인하·감량경영 조장→경제성장의 저해와 경제민주화 역행의 경로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형 토빈세 법안과 문제의식이 비슷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연구원도 '2단계 토빈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조성기능이 위축되며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외국자본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토빈세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적은 점도 신중론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