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0일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로 결정한 뒤 처음 나온 발언이다.
서 장관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40%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 초과 물량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미분양도 6억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