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시행자(PFV)인 드림허브에 최종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23일 통보한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29일까지 사업협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마무리해 사업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드림허브가 1차 부도를 맞자 출자사들에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롯데광광개발 등 일부 민간출자사들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의를 거부해 용산사업은 끝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출자사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출자사 중 3분의 2가 넘는 18개사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롯데관광, 푸르덴셜 등 일부 민간출자들의 독소조항 주장은 끝까지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