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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②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쟁점은

기사등록 : 2013-04-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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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마다 판단모호… 경영위축 우려감도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 중 하나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는 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법안 내용 중 대기업 계열사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FIU)관련 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법안 등은 통과됐지만 공정거래법은 워낙 이견이 커 통과되지 못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33건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8건이다. 그 만큼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등이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30% 룰'도 논란거리다.

◆ 내부거래 적정선은 어디까지?…판단 모호

먼저 어디까지를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로 보느냐에 관한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내부거래 자체를 부당거래로 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와 자녀 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 현상의 부작용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공정거래 저해 억제라는 목적을 넘어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자체를 규제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가 정말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위헌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는 원래 회사법이 규율하는 영역이고, 현재에도 규율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며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야권은 대기업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에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거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내부거래'라고 돼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였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2~5%의 과징금을 메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과징금이 최대 두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0%룰'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재계는 30% 룰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30%룰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30대 그룹 대부분 규제 대상…재계 "이미 자정 노력 중"
 
이 같은 논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는 법제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무게감 있는 규제책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유다.

하지만 재계는 수십년 넘게 이어온 거래방식을 한 순간에 단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외부거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안전·보안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 중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일감을 받은 회사, 나아가 대주주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논의되면서 경영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미 형법상 배임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의욕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자신의 기업을 사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부분 동의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이 현재 기업의 시스템이나 대내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의욕과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실 재계는 수년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려 내부와 외부의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재계 주요 기업 전반에 선순환 효과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 간 거래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광고분야에서 1200억원, 물류분야에서 4800억원에 달하는 발주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키로 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은 현재 경영활동에 전념중인 조석래 회장의 자녀들이 점진적으로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방향성을 유지 중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SK그룹은 SI계열사 SK C&C의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거래 비중을 10% 줄이기로 했고, 삼성그룹 역시 광고·SI·물류분야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키로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사안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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