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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등록 : 2013-04-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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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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