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등록 : 2013년04월23일 15:2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