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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년 60세 연장법 유감...기업자율에 맡겨야"

기사등록 : 2013-04-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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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정년 60세 연장법)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국회가 정년연장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되고 나아가 청년의 좁은 취업문을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제조건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간 협의와 양보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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