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는 24일 '중국 은행업계 관리감독위원회 2012년 보고'를 통해 그림자금융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최근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으나 그동안 그림자금융에 관한 정의와 의미에 대해선 업계나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은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그림자금융의 업무범위 및 성격 등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은감회는 금융안정이사회의 정의를 원용,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관리감독체계 이외에 시스템적 리스크 및 고위간부의 부당이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신용중개기관 및 업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자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4개 사항이 주로 지적돼 왔는데 이는 만기불일치, 유동성전환, 신용전환,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은감회는 그림자금융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예방체계를 설립해 리스크를 관리감독체제하에 두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다수 신용중개기관은 엄격한 관리 감독 체제하에 있어 그림자 금융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탁회사, 그룹사 재무관리부문, 리스회사, 자동차금융, 소비금융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 역시 그림자 금융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명시하였다.
은감회는 시스템적 리스크 및 지역성 리스크 우려가 없는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며 특히 신용위약, 부외거래, 외부위험전파 세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감독업무의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