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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기사등록 : 2013-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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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STX그룹 산하 건설사인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시공능력 순위 37위인 STX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주택건설업체로는 올 들어 세 번째 법정관리다.
 
업계에서는 STX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찾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 등 미착공 PF사업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지적된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TX건설은 지난해 매출 5474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이 908억원에 달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다만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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