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정부의 철수 방침에 따라 27일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돌아오고 있다.[사진=뉴시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4.19%(정책자금 기준금리 3.59%+가산금리 0.6%p) 수준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전국 31개)에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