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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부동산·경제민주화법 일부 처리

기사등록 : 2013-04-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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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야야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중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과 재벌 총수의 연봉공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발주취소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본 회의에 앞서 하도급법을 비롯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을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전날(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지도부에 정년연장법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주문함에 따라 이날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도 이날 오전 열리는 법사위에서 우선 통과돼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고용하여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로비를 벌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은닉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을 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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