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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은행 쉬는데... 문 여는 곳도 있네

기사등록 : 2013-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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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과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가를 갖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회사 측은 통상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보상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해 휴장을 한다. 은행도 직원들의 의무 휴일에 따라 원칙적으로 점포이 문을 닫는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무 휴일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시청이나 관공서 소재 은행 지점은 정상 영업을 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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