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 끝에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부당한 '단가 인하'로까지 확대할 경우, 현행 하도급상 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 가량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새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 아니냔 논란을 낳았다.
아울러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는 시각과 고소의 남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