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제2 관영통신인 중국신문(中國新聞)은 5월 1일 현재까지 전국 14개 성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최저 임금기준안 자료를 종합 비교한 결과 상하이가 종전 최저 임금 1위 도시인 선전(1600위안)을 젖히고 최고 임금 도시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시간급 최저 임금 기준에서는 베이징이 15.2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둥성과 텐진이 각각 15위안으로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광둥(廣東)성도 새로운 월 최저 임금 기준안을 마련해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 수도인 광저우(廣州)시의 월 최저 임금은 종전 1300위안에서 1550위안으로 조정됐으며 성내 주요도시의 평균 최저임금이 20%가까이 올랐다.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안은 본래 국가가 법으로 정해 하달하는 임금 하한선이지만 최근 현장의 일부기업들은 비용 압박을 이유로 이를 단지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뿐 기준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측은 사회보장 비용 등 근로자 복지에 대한 모든 규정을 모두 이 기준에 맞춰야 해 기업의 인건비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 산업현장에서는 실제 많은 기업들이 5대 공적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등 편법으로 최저임금 기준안을 부풀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양로·의료·산재·실업·육아 등 5대 공적보험은 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의무 적립(전액 또는 일부)해야하는 것으로 통상 급여에 산정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0.3%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 수준에 대해 '그저 그렇다' 거나 불만족 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