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통해 대기업들에게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기로 했다"며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은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제외) 기준으로 2%의 기본 공제에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로 3%를 받아 총 5%의 세금감면을 받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기본공제가 1%로 1%p 낮아져 총 4%의 세금감면 혜택만 받는다.
수도권 밖의 경우는 기본공제 3%, 추가공제가 3%로 6%의 세금감면을 받았으나 기본공제가 3%에서 2%로 1%p인하돼 총 5%의 세금감면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수는 대략 48만개로 이중 대기업이 9만개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 80%가 세금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돈 국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하면 실제 납부는 2015년부터고 감면금액(대기업이 더 내야하는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는 대기업만 대상이다. 중견기업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직전 3년평균) 미만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대상이며 대략 1100개 기업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