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산업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7월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법률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법과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육성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조세특례법상 중견기업 개념 없다. 정부 자의적 해석
지난 3일 정부는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세특례법상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수는 대략 48만개로 이중 대기업이 9만개 정도"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중견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중견기업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 흔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뉘어 있다.
결국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중견기업 정책의 예상되는 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뿌리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등 18개 관련 법령에서 중견기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른 질적인 중견기업 분류법. 표만보면 간단해보이나 양적인 분류법으로 보면 더 복잡하다. |
◆ 정부 부처마다 중견기업 현황파악도 제각각
우리나라에 중견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제각각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1877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22개, 기재부는 1100개라고 밝히고 있다.
기재부는 중견기업의 정의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업종별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복잡하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명단에도 일반인들이 사실상 대기업으로 보는 사조산업, 삼립식품, 동아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보호대상 분류기준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견기업들은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진입 자제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 중견기업, 법적 보호 받으려 인위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회귀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 불리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졸업 전 기업들에서 강제 분사, 인원 감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견기업수는 지난 2003~2011년 동안 연평균 68개 증가한 반면, 2011년 중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역진한 기업은 111개사로 2010년 중견기업수의 9%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던 중견기업정책이 현 정부 들어 중앙부처에서 한 단계 격하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원활한 정책 추진도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형우 선임연구원은 "새정부는 중견기업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제도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 중소기업 지원시책들로 인해 업종전문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준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고용확대나 수출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중견기업들한테는 단계별 세액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중견기업으로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