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1일~12월31일 기간동안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면대상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하고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