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4.1 주택대책'을 발표한 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아파트 중심으로 매맷값이 올랐다.
7일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후 한달 사이 매맷값이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12만8394가구(97.59%)가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특히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맷값이 상승한 단지는 모두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4만2186가구(92.73%)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매맷값이 상승한 곳은 서울 강남지역과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 일부 주택이다. 급매물이 나가며 매맷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감면 시기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4.1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