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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일 2개월전 중도해약시 계약금 전액환불

기사등록 : 2013-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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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전북 예식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예식장 약관을 고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8일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의 계약해제 시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자진시정 또는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의 계약해제 시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고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토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위약금을 부과할 때는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업체가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지만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길 때는 중도에 해약돼도 사업자는 대체 고객 확보 등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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