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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등급표시 확대…영등위와 업무협약

기사등록 : 2013-05-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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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가 영등위와 손잡고 영화등급표시 확대에 나선다.
[뉴스핌=김세혁 기자] 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등급표시 확대를 실시한다.

CGV는 영화등급 확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30분 상암동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영화등급표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람객, 특히 청소년들이 본인의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CGV는 이를 위해 ▶영등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영화등급표시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 상시 비치,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함으로써 극장 현장 홍보 강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영등위 가이드라인 적용한 등급별 색상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유도 ▶영화관 현장 스태프 대상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된다. 현재 각 멀티플렉스의 표기방법이 조금씩 달른 상황이다.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 해당연령에 미달해도 관람 가능하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입장이 불가능하다.
 
CGV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으로 관객들이 본인에 맞는 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영상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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