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가 영등위와 손잡고 영화등급표시 확대에 나선다. |
CGV는 영화등급 확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30분 상암동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영화등급표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람객, 특히 청소년들이 본인의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CGV는 이를 위해 ▶영등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영화등급표시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 상시 비치,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함으로써 극장 현장 홍보 강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영등위 가이드라인 적용한 등급별 색상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유도 ▶영화관 현장 스태프 대상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된다. 현재 각 멀티플렉스의 표기방법이 조금씩 달른 상황이다.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 해당연령에 미달해도 관람 가능하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입장이 불가능하다.
CGV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으로 관객들이 본인에 맞는 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영상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