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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도 층간소음 규제한다

기사등록 : 2013-05-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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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도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기준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 규제는 사업승인 대상인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다세대, 다가구 등도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 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 다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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